실종 선고

실종 선고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가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은 사법 관계만 종료시키므로 공법상 행위인 선거권 등은 소멸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라도 소송상 당사자의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공법상 행위는 그대로 유지) 법률상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돌아와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권자와 취소의 청구권자는 다르다. 


 

 

■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선고가 있다고 해도 권리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존해서 다른 지역에서 행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실종선고가 있은 후에 생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나 시효취득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춰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취소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또한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취소전에 행한 행위는 쌍방 모두가 선의 일 때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실종선고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실종선고가 취소가 된다면 선의에 의한 취득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는 재산 반환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