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어떤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기도 하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 중 하나만 결여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번 글에서는 목적의 확정과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물건이어도 구해서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매매의 목적이나 대금을 확정지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요식행위는 처음부터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을 통해서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이다.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는 그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불가능하다면 무효이다. 이때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는데, 물리적으로는 가능해도 통념상 불가능하다면 불능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새로 사는 가격보다 많다면 불능에 해당한다. 여기서 불능은 일시적인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영구 불능과 법률적 불능만 해당한다.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는데....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그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후발적 불능은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후에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이고, 이는 유효하다. (즉,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부담과 이행불능으로 나누게 된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를 말하고,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는 위험부담에 속한다.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법률행위의 내용 중 전부가 불능이면 무효가 되지만, 일부만 불능일 때는 원칙은 그 전부를 무효로 본다. 다만 그 무효된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서 건물은 철거한 후 새로 지을 생각이었다면 건물이 소실되었다고 해도 그 토지만을 유효로 할 수 있는 것이다.